top of page
IT_twi001t3122177.jpg

개인채무자보호법 통지 조회

고객님의 신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금융전문 회사입니다.

개인채무자보호법 통지 게시판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(법 제6조)”, “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(법 제8조)”, “양도 예정의 통지(법 제11조)"게시판입니다. 아래 게시물은 사전 서면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사정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갈음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.

번호

제목

작성자

작성일

첨부

2

제목 작성

작성자명

2025-05-02

1

['25년3월]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통지내역 공고

더프라임대부

2015-04-30

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이자 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 
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대출금리 : 연 20%이내 (담보대출에 한해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적용)
연체이율 : 약정 이자율+3%p 이내 (연 20%이내) 대출중개수수료 없음
취급수수료 등 기타부대비용 없음 / 상환방법 : 만기일시상환방식
이자 외 추가비용 없음 단, 일부 담보대출상품에 한해 근저당권설정등의 법무비용,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중도상환조건 : 대출금의 최대 3% 적용, 단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의 합산액은 연 20%를 초과하지 않음
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같습니다. 1,000,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연 20%로 대출할 시 총 상환금액은 1,111,614원 입니다.
(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)
연체 시 불이익 :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(최대 연 20%이내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상호 : 주식회사 더프라임대부

대표이사 : 황의현

전화번호 : 070-4577-7967

사업자등록번호 : 855-87-02883

주소 :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1길 13, 302호

010-5683-5177

등록시도 명칭 : 서울 성북구청 02-2241-3954 (지역경제과 대부담당)

대부업 등록번호 : 2023-서울성북-00004

대부중개업 등록번호 : 2023-서울성북-00005

Copyright ⓒ 주식회사 더프라임대부 All rights reserved.

bottom of page